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4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 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1. 15:51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102동 2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대통령 선거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 저장소 (www .ilbe .com )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E ’를 사용하여 그 곳 게시판에 “F” 라는 제목하에 사실은 2016. 12. 일부 언론에서 G이 2005. 경 당시 H 정당 대표로 재직 중 I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 서 신인 “ 내용 : I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I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I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I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I이 약속해 주신 사항들은 J 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략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I과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 한 I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을 기재한 다음, “ 북 남 이에서 벌써 자기가 북한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빨갱이 색 히 사실이라면 단두대에 바로 처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시뻘건 색 히 죽어야 된다 ”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마치 D 후보자가 위 서신을 작성한 것처럼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C 대통령 선거 후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