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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3 2014고단1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산이리 육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14,365,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3. 교통사고보고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감정의뢰회보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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