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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5 2014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5: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산이리 소재 ‘GS주유소’ 앞 노상을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11,9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내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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