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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2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E학교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 학교의 관리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3.경 위 E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필리핀에 있는 H학교 및 I고등학교에 관한 안내자료를 보여주며 “E학교에서 운영하고 현지에서 F이 관리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학교가 있다. 테니스코트, 수영장, 배드민턴코트, 캠퍼스 등이 갖추어져 있는 H학교와 거의 동일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I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며 I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어학연수를 받은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6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면 I고등학교 4학년에 편입을 할 수 있고 그 뒤 필리핀 명문 대학교에 입학한 후 국내 명문대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I고등학교는 2010. 4.경 폐교를 하였기 때문에 I고등학교를 통한 필리핀 및 국내대학 진학 가능성도 불투명하였고, E학교에서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학교 시설은 숙식을 위한 2층 주택 건물 1동 외 별도의 강의실, 부속시설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학연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3.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0만 원을 교부받거나 F 명의의 씨티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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