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25 2018가단6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G, H, I는 공동하여 176만 원, 피고 G는 100만 원, 피고 H은 50만 원, 피고 I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C, E은 L중학교 태권도부에 가입하여 훈련 중 같은 중학교 태권도부 1년 선배들인 M, N, O으로부터 폭행, 추행 등의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 G는 위 M의, 피고 H은 위 N의, 피고 I는 O의 각 직계존속이자 법정대리인이다.

다. 원고 B는 원고 A의, 원고 D은 원고 C의, 원고 F는 원고 E의 각 직계존속이자 법정대리인이다. 라.

피고 J과 K은 각 L중학교 태권도부의 감독과 코치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충청남도는 L중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마. M, N, O은 원고 A, C, E에게 아래와 같이 폭행, 추행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대전가정법원 2017푸1052호 사건). 순번 가해자 피해자 가해행위 1 M (피고 G의 자녀) A 2017. 2. 말 날짜 불상경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에서발로 배를 걷어차고 손끝으로 배를 수회 찔러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게끔 하여 폭행 2 2017. 2.초 날짜 불상경 L중학교 내 태권도부 숙소 샤워장에서 성기 표피를 뒤집어 까서 그 안에 치약을 묻히고 다시 표피를 덮게 하여 강제로 추행 3 C 2017. 1. 초 날짜 불상경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 내에서 머리와 팔뚝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 4 2017. 2. 23. 21:00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에서 가해자 O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의 성기를 구강으로 빨게 시키는 행위를 카메라로 촬영 5 N (피고 H의 자녀) A 2017. 1 .9. -

1. 13. 경 발로 배를 2회 차 폭행 6 C 2017. 1. 초순 날짜 불상경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에서 발로 배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 7 E 2017. 1. 4. L중학교 태권도부 숙소에서 다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있을 때 “너는 왜 내 눈치를 보냐”며 발로 아랫배를 두 대 걷어차 폭행 8 2017. 1. 9. -

1.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