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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구단208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경남 창녕군 C에서 D 공장 지붕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E에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2014. 4. 10. 12:52경 지붕 패널을 철거하고 이동하다가 지붕 슬레이트가 부서지며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원고는 2014. 4. 22.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가 공사 소재지에서 폐업한 사업에 흡수적용할 수 없고,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도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E가 2013. 12. 3.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폐업신고에 불과하다. E는 위 폐업신고 후 자신이 운영한 D의 청산을 위하여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가 한 위 폐업신고에 의하여 D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한편 E가 2013. 12. 3. 폐업신고를 하여 이를 이유로 D과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E는 2013. 11. 30.경 자신의 채권자에게 D의 압축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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