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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2 2019고정4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식품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 약 1달 동안 공사를 통해 바닥면적 137.47㎡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D호), 집합건축물대장(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D호)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1. 분양계약서(D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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