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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23 2014고정1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23:35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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