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6 2014고단2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2(중앙로), 터미널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2014. 5.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