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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7 2014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 2012. 2.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0.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부근에서 과천시 과천동 선암검문소 앞길까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되고, 2012년에는 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이상 위반자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처를 태우러 가기 위해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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