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C에게 2007. 9. 10. 5억 원을 이자 연 24%(매월 1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고 한다
), 2007. 9. 18. 10억 원을 이자 연 24%(매월 20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고 한다
)하였다. 2) C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2008. 12.까지는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만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부터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4. 9. 말경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원금 15억,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합계 5억 6,500만 원[= 2008년 미지급 이자 2,000만 원 2009년 미지급 이자 9,500만 원 2011년부터 2014. 9.까지 미지급 이자 4억 5,000만 원],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미지급 이자 합계 13억 8,000만 원(2009년부터 2014. 9.까지 미지급 이자)의 합계 34억 4,500만 원이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료 C은 2011. 10. 31.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1. 10.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1) 2011. 10. 31. 당시 C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원) 1 서울 서초구 D건물 제18층 제1807호 1,300,000,000 2 서울 서초구 D건물 제22층 제2201호 1,130,000,000 3 성남시 분당구 E 유지 978㎡ 110,514,000 4 성남시 분당구 F 유지 43㎡ 4,859,000 5 이 사건 부동산 840,000,000 합 계 3,385,373,000 2) 2011. 10. 31. 당시 C의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원 비고 1 신한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780,000,000 채권최고액 2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