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범죄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A, AA으로부터 2014. 3. 초순, 같은 해 5월경, 같은 해 7월 중순, 같은 해 8월 중순, 같은 해 9월 중순 등 총 5회에 걸쳐 900만 원만을 받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범죄의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은 A와 AA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만을 받았다.
시 기 금 액 2013. 5. ~ 2013. 7.경 매월 1백만 원 2013. 9.경 2백만 원 2013. 10.경 ∼ 2013. 12.경 매월 1백만 원 2014. 1.경 2백만 원 2014. 2.경 ∼ 2014. 8.경 매월 1백만 원 2014. 9.경 2백만 원 합 계 16회 1,900만 원 다) A나 AA의 진술에는 믿을 수 없는 점이 있고, 위 진술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시공통보 현황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작성되었던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바, 위 시공통보 현황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피고인에게 뇌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및 벌금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