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1004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531,917원과 그 중 141,573,525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피고 3.C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531,917원과 그 중 141,573,525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피고 3.C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