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가단1004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928,768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하고, 피고 2.B, 3.C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