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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0 2015가단7471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와 피고 B는 2010. 6. 23.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ㆍ질병입원비 1일 30,000원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 A은 2010. 9. 27.부터 2014. 12. 29.까지의 기간 중 합계 242일을 입원하고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입원일당 등으로 보험금 합계 12,5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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