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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3459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7. 9. 28.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사이에 F빌딩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목수(형틀) 팀장으로서 2017. 10.경부터 2018. 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E에 소속 인부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G는 2018. 3. 2.부터 2019. 3. 9. 사이에 당월 기성분, 목수 미지급 부분을 원고 팀에게 우선 지급하고, 불이행시 어떤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 또한 2018. 2. 26. 원고 등 앞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목수(형틀) 노임에 관하여 원청인 피고 B은 형틀 팀장에게 9,000만 원을 피고 E로부터 직불동의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2월 14일까지 발생한 노임 중 일부를 3월 6일까지 피고 B에서 각 팀장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2. 각 팀장(원고와 H)은 각자의 팀원들에게 노임 수령 위임장을 피고 B로 작성, 전달하여 주어야 하고, 각 팀장에게 4,500만 원씩을 직접 입금한다.

3. 위 사실을 확인하며 형틀 목수는 2월 27일부터 현장 작업을 개시하여 1차 6층 타설을 타 일정으로 지장받지 않는 한 3월 8일까지 한다.

마. I 외 85인은 2018. 12. 21. 원고에게 노임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위임장(갑 제5호증)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9. 1. 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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