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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대학교 학과 입학 예정자 모임에서 같은 학과에 입학하는 피해자 D( 여, 1996년 12월 생) 을 알게 된 후 학교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여행을 갔다 온 후부터 성격 차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2016. 8. 경부터 는 피해자에게 “ 바지를 접어 입지 마라.”, “ 윗옷을 바지 안에 넣어 입지 마라. ”라고 하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장, 화장, 행동 등을 간섭하며 “ 어린애들도 몇 번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데 니가 애냐.

”, “ 짐승 만도 못하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 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에게 “ 네 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달라. ”라고 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상황을 모면 하고자 하였던 피해자는 2016. 8. 경 피고인에게 현금 50,000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면서 피해 보상 명목으로 100,000원, 200,000원 등 점점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피고인을 두려워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돈을 주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거나, 신체를 폭행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지속적인 협박, 폭행,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 등으로 심리적 위축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신체 또는 사회적 평판에 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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