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1. 1. 26. 08: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95 소재 ‘전우농장’ 앞 도로 위를 서정마을 4단지 쪽에서 서정마을 6단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오른쪽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왼쪽 중앙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소나타 승용차의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도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마티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번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의 후론트범퍼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로 1,823,53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C, E)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