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14. 13:00경 용산경찰서 본관 건물 1층 현관 내에서 방문 민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거지 같은 년, 촌스럽게 생긴 년, 병신 같은 년, 나는 미스코리아를 나왔기 때문에 너 같이 생긴 것 하고는 상종도 안한다”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4. 14:30경 용산경찰서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 C이 동생 B를 향해 욕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누군데 내 동생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방문 민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쓰레기 같은 년들, 개 같은 년들, 거지같은 년들”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C, B)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