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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374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6. 22.부터, 피고 C는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금속공사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은 인테리어, 조경공사 등을 하는 ‘E’의 명의상 대표자, 피고 C는 그 실제 운영자인 사실. 나.

원고가 2012. 11. 19. E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모텔 금속공사를 공사금액 6,800만 원에 하도급받고, 이후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사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B이 2012. 12. 29. 원고에게 ‘공사가 완료되면 대금 잔액 3,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 B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이 사건 각서의 금액 중 원고 스스로 변제받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3,4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피고 B은 2014. 6. 22., 피고 C는 2014. 7. 3. 피고 C는 소장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7. 2. 이의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였으므로, 최소한 2014. 7. 2.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고 보아 2014. 7. 3.을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로 보기로 한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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