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 00:53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풍세 방향에서 남부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0:53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