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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72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에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 렌 지 후드, 주방용 전기 렌 지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벽면 등에 ‘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 렌 지 후드, 주방용전기렌지를 회수할 예정이다.

’ 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 오피스텔 관리인이 위 공고문을 계속해서 떼어 내자 위 오피스텔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공고문을 떼어 내지 못하게 하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경 위 오피스텔 1 층 로비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20리터 들이 통에 1/3 가량 채워진 휘발유를 들고 “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할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그 곳 관리인인 C 등이 이를 제지하자 위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 씨 발 다 죽어 보자는 거야 ”라고 소리 치면서 휘발 유통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피해자에게 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서 및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당시 피해자가 많이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다액의 공사대금채권을 받으려는 목적 하에 위 오피스텔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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