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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515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음에도, 2011. 4. 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룸 7개, 샤워실 2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마사지를 하고 손님 1명당 대금 11만 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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