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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151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A은 2015. 1. 30.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 15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 8. 14:30경 위 ‘D마사지’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 E에게 29,000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안마사 자격 없는 여자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손과 발을 이용하여 손님의 목, 어깨, 허리, 다리 등을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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