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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09 2020가단13031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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