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25 2019가단1229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