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4 2015가단922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