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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7 2019가단8163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인도할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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