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서 E 주식회사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의 친오빠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 24. 경 여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이 가지고 온,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여주시 D”, 월차 임란에 “ 월 이십만원 정( 금 200,000원)”, 임대인 성 명란에 “F”, 임차인 성 명란 “ 주 )H”, 작성일 란에 “2017 년 1월 24일” 이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F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거 침입, 협박 피고인은 여주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및 임대료 문제로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항의하기 위해 2016. 6. 9. 22: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여주시 I 아파트 104동 1 층 공동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호출을 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위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다른 입주민들이 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6 층 603호 앞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로 내려가,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내려와 라. 안 나오면 죽인다.
차로 쳐서 죽인다.
골프채로 때려죽인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12. 16. 경 여주 시 현 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