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E 소재 지상 2 층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서 2015. 4. 초순경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위 주택 및 대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 동구 G 소재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및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관할 관청이 2013. 1. 23. 경 매매 목적물의 일부 토지 인 위 E 소재 18㎡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상 도로로 고시하였고 향후 도로 부지로 수용 예정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 상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 및 대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동인의 처 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0.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사본
1. 수표 거래 내역 명세서 사본
1. 무통장 입금 증 사본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1번)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E 토지가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 예정인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