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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3 2015고정216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F를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L 주택 재개발사업 부지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M 일대 부동산이나 그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경 사업 시행자인 L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수용 보상 일에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였음에도 수용 개시 일인 2014. 10. 10.( 피고인 B의 경우는 2014. 12. 12. )까지 해당 부동산을 위 재개발 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 D, E, F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재결서 정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E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 D :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토지 등을 인도하였고, 위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E : 초범인 점,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토지 등을 인도하였고, 위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F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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