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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9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택 및 대지를 매도할 당시 피해자에게 E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부지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구 D, E 소재 지상 2 층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서 2015. 4. 초순경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위 주택 및 대지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8. 부산 동구 G 소재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 및 대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관할 관청이 2013. 1. 23. 경 매매 목적물의 일부 토지 인 위 E 소재 18㎡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로 고시하였고 향후 도로 부지로 수용 예정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신의칙 상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주택 및 대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동인의 처 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10.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그의 처 C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대체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및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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