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2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23: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55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미성년 자라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촬영을 하는 행동을 하면서 “ 중랑 경찰서, 중화 지구대, 대검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라고 고함을 치고, “ 이 새끼들 아” 라며 괴성을 지르며 욕을 하고 테이블을 엎으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내 손님들이 불안하여 그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0 분간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