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중화 레인지를 설치해 주면 계약금으로 현금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매월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운영하려 던 중국집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시작한 것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중화 레인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중화 레인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