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47509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70,340원및그중 31,989,634원에대하여 2016. 10. 20.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70,340원및그중 31,989,634원에대하여 2016. 10. 20.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