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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51585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7,091원및그중 2,200,720원에대하여는 2017. 8. 19.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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