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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5097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금 34,008,727원및그중 금 3,600원에대하여 2017. 5. 17.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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