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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5037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31,685,438원및그중 4,353,404원에대하여는 2017. 2. 18.부터다갚는날까지연 23.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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