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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2390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5.9㎡를 인도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4.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 8. 24.부터 2018. 8. 2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 월 관리비 13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E과 사이에 ①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하고, ②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③ 내ㆍ외벽 간판 및 시설물(돌출간판, 2층 계단벽, 기타 등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조하기로 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정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2017. 9. 8.경 ‘F’이라는 상호의 베트남 쌀국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 이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G’라는 경양식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12. 29.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원고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잔액에서 공제하여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2018. 1. 30.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E의 원고에 대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한편, E은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 전인 2018. 1. 2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1554호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2018. 2. 13. 송달되었는데, 이 법원은 2018. 6. 27.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인정을 하며 'E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소장부본 등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8. 2.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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