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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725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0.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반환받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반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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