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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9가단50656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2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10. 2.부터 2018. 10. 26.까지 피고에게 57,725,280원 상당의 시계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7,725,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계를 반품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 24. 반품에 관한 회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반품되는 시계에 대한 감가상각을 주장하여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시계를 반품받고 이를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거래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시계를 반품하고 이를 미지급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반품되는 시계의 가액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반품 및 물품대금 공제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

거나, 그에 관한 합의가 성립될 때까지 원고가 물품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57,725,2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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