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감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D 와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E’ 프 랜 차 이즈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수익 분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D가 2015. 5. 7. 경 피고인 등을 주식회사 C의 감사 등에서 해임시키고, 같은 해
6. 9. 주식회사 C의 모든 사업을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F에 포괄 양도한 후, 같은 달 16. 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위 G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H에 이전하여 그곳에서 ‘E’ 프 랜 차 이즈사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을 상대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같은 해
7. 1. 변호사 I를 직무대 행자로 선임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위 G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16. 4. 5.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C 명의로 회복된 것을 기화로, 직무 대행자 변호사 I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임의 대로 주식회사 C의 시설과 재료 등을 이용하여 ‘E’ 프 랜 차 이즈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20.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법원에서 정당하게 선임된 직무대 행자 변호사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무 대행자 변호사 I가 관리하고 있는 이동대차 8대, 원통 솥 1,500개 등을 트럭 4대로 실 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명의로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려면 법원에서 정당하게 선임된 직무대 행자 변호사 I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 대행자 변호사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