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구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와 그 부속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비 수선 충당금의 부과 징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 E가 2016. 4. 14.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되자 피고 보조 참가인 등이 2017. 5. 경 대전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 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21. 이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7 카 합 50167호). 피고 보조 참가인 등이 위 결정에 항고 하였고 대전 고등법원은 2018. 2. 23. E를 피고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위 결의에 관한 무 효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변호사 F를 피고 회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대전 고등법원 2017 라 395호), E가 이에 재항고 하였으나 2018. 6. 7.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8 마 5280호). 한 편 대전 고등법원은 위 2017 라 395호 사건에서 2018. 11. 13. F의 사임 요청에 따라 F를 해임하고, 변호사 G을 피고 회장 직무대 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 회장 직무대 행자 G은 2019. 3. 4. 피고의 관리 위원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관리 규약에는 ‘ 총운영위원회’ 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나( 제 10조 내지 13 조 등), 이하에서는 편의 상 원고들과 피고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 관리 위원회’ 라 하고 그 구성원도 ‘ 관리위원’ 이라 한다.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 단 집회를 소집하면서 관리위원 후보 등록 마감일을 2019. 3. 12., 관리위원 선출 일을 2019. 3. 20. 로 하고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의 공 고를 하였다( 이하 ‘1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