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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B으로 연락하여 “1년 동안 월 3%의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받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12.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E은행회신자료,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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