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37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력번호 외에 제조 일자도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제조 일자 허위 기재로 인한 축산물 관리법위반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자 한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에서 정하는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을 한다는 취지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한 경우,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3. 3. 자 2005모56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 항 기재와 같은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 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소정의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으며,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직권조사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