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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8 2017노2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벌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달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여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에서 정하는 적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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