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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17 2018노9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검사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전부( 양형 부당 및 무죄 부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라고 기재하였으나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는 제 1 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만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5호가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를 항소 이유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 155조가 “ 항소 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 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단순히 항소장의 ‘ 항소의 범위’ 란에 ‘ 양형 부당’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유로서 양형 부당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명시한 양형 부당 사유는 “ 피고인이 18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지하철 안에서 기습적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 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 하였고, “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는 것으로,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범행사실, 범죄 전력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다.

검사는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별다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별개의 사건 내용을 명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검사의 위와 같은 항소 이유는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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