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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0 2019허573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1. 8.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거절이유가 담긴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8. 1. 8.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3. 6.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7. 11. 8.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8. 4. 6.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6. 13.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7. 11. 8.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7. 16. 특허심판원 2018원3002호로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9. 7. 4.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갑 제2호증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최초출원서이며, 을 제1호증은 2018. 4. 6.자 보정내용이 반영된 최종 명세서이다.

발명의 명칭: B 출원일/ 출원번호: C/ D 청구범위(2018. 4. 6.자 보정서에 의하여 최종 보정된 것) 【청구항 1】 전체적으로 직육면체 형상을 가지며, 내부에 일정한 공정 공간을 형성하는 내부 챔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내부 챔버의 육 면 중 전면과 후면을 제외한 나머지 네 면을 도넛 형태로 감싸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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