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14. 2016원55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8. 18. 원고에게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아래 다.항 기재 인용발명 1, 2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1, 2 및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1, 2와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11. 18. ‘청구항 2, 3, 11, 13, 17, 19, 20, 21을 삭제하고 청구항 1, 10, 12, 14, 15, 16, 18, 22, 23을 정정’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11.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여전히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6. 3. 14. ‘청구항 4, 7, 8, 9, 14, 16, 23, 24를 삭제하고 청구항 1, 5, 6, 10, 12, 15, 18, 22를 정정’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4. 8.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인용발명 1 내지 4 인용발명 3, 4는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3, 4 및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3, 4와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4) 이에 원고가 2016. 6. 8. ‘청구항 5, 6, 12, 15, 22를 삭제하고 청구항 10, 18을 정정’하는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23.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여전히 인용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9. 22. 특허심판원 2016원5517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3. 14. 이 사건 출원발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