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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47403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9. 10.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집합건물(전유부분 5세대,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05. 5. 20. 전유부분 5세대를 전부 타에 매도하고 각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B의 명의로 남겨 두었다.

나. B는 2008. 10. 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C의 신청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D 임의경매 사건에서 E, F, G가 이 사건 대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고,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이 사건 대지 전부에 관하여 2009. 9.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금 90,000,000원, 존속기간 2009. 9. 21.부터 2019. 9. 20.까지로 정하여 2009.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9. 10. 13. 접수 제52084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7.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카단274호로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관한 청구금액 101,556,000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5. 7. 23. 접수 제53418호로 전세권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15차161호로 H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H은 피고에게 101,556,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12.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타채1637호로 이 사건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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